미국 특허법률사무소 IPUSA

미국 특허법률사무소
IPUSA

IPUSA PLLC는
고품질의 미국 특허 취득을 현행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실현하는,
변리사법인 ITOH의 지원으로 설립된 미국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IPUSA PLLC

 일본 기업 여러분께서는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할 때 주로 중간처리에 대해 미국 사무소에 큰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즉, 미국에서의 오피스 액션에 응답할 때, 발명을 이해하고 중간처리 의견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일본과 미국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기한 관리 등, 사무적 사항에 대해서도 일본과 미국에서 중복 작업이 되므로, 여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PUSA PLLC를 이용하시면, 귀사의 기술 내용을 숙지하고 미국 특허 실무에 정통하며 또한 영어 능력이 우수한 미국 특허 대리인 자격자를 포함한 당 사무소의 기술 스탭과, 도쿄 오피스에 있는 미국 특허 변호사가 공동으로 작업함으로써, 일본과 미국의 중복 작업을 억제하고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한 관리 등, 사무적 사항 역시 일본과 미국의 공통 관리 시스템에 의해 도쿄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므로, 중복된 사무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 출원 시점부터 발명의 내용을 숙지하고 출원인(기업) 근처에 있으면서 그 특허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기술 스탭과, 도쿄 오피스에 있는 미국 특허 변호사, 미국에 있는 미국 특허 변호사 또는 미국 특허 대리인이 삼위일체가 되어 미국 특허 명세서 작성 및 중간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PUSA PLLC는 고품질의 미국 특허 취득을 현행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7년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순조롭게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IPUSA PLLC는 워싱턴 D.C. 당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PLLC 사무소입니다(인가일: 2007년 5월 4일).

버지니아주에서는 특허법을 포함한 미국 연방법만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인가일: 2022년 12월 12일).

또한 2024년에 캘리포니아 분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당 분사무소에는 구성원 중 미국 특허변호사 아리마 유스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IPUSA PLLC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변리사법인 ITOH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