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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소장님께서 일본변리사회로부터 영년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로 당 사무소의 이토 소장님께서 일본변리사회로부터 영년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연령, 변리사 경력, 일본변리사회의 위원회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변리사 업무를 통해 변리사 제도의 발전에 공헌’하신 것이 수상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