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뉴스
이토 소장님께서 일본변리사회로부터 영년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로 당 사무소의 이토 소장님께서 일본변리사회로부터 영년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연령, 변리사 경력, 일본변리사회의 위원회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변리사 업무를 통해 변리사 제도의 발전에 공헌’하신 것이 수상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1일자로 당 사무소의 이토 소장님께서 일본변리사회로부터 영년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연령, 변리사 경력, 일본변리사회의 위원회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변리사 업무를 통해 변리사 제도의 발전에 공헌’하신 것이 수상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