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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대상적격성에 관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AGI SureTrack LLC v. Farmers Edge Inc. (Federal Circuit, June 2, 2026)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CAFC)2026년 6월 2일자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AGI SureTrack LLC(이하, AGI)가 보유한 5건의 특허[1]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의 수집‧분석‧송신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 클레임에 기초한 권리 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이하에서는, 이 판결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경>

AGI의 특허는 농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처리‧공유하는 자동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2]은 농업 기계에 설치되고, 생성된 가동 데이터를 추출하는 물리적인 중계 장치’(마이크로 프로세서,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수신기, 버스 커넥터 및 저장 영역을 구비한다)를 이용한다. 다양한 농업 기계에 대응하기 위해, 위 중계 장치는 상이한 형식의 입력 데이터 각각을 해독하기 위한 기계 고유의 프로파일을 저장하고 있다. 그 후, 위 입력 데이터는 특정 농업 작업의 실시 위치 및 실시 시각이 매핑되고,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 서버로 송신된다.

AGI는 Farmers Edge Inc.를 네브래스카 연방지방법원(이하,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지방법원은 분쟁 대상이 된 모든 특허에 대하여,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상(patent-ineligible subject matter)에 해당하여, 미국 특허법 제101조를 근거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AGI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CAFC에 항소하였다.

 

<대상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2단계 분석[3]>

단계 1: 연방대법원의 대상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에 관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CAFC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정 기술 환경(본건의 경우, 농업 분야)으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허적격성(patent eligibility)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오랜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CAFC는 저장된 데이터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다른 수신 데이터 스트림을 해석하거나 디코딩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를 다른 추상적 아이디어에 더하는 것에 불과하여,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CAFC, ‘해당 클레임은 한정적으로 정의된 종래와 다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상이한 브랜드의 농업 기계 간 상호 운용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므로, 추상적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AGI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CAFC, 해당 클레임은 상이한 브랜드의 농업 기계 간 상호 운용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명세서에는 농업 사업자가 농업 가동 데이터를 취득‧저장‧공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CAFC, 해당 클레임이 정보의 수집‧분석‧송신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단계 2: 프레임워크의 제2 단계에서, CAFC는 해당 클레임에는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명적 기술 수단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해당 클레임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버스 커넥터, GPS 수신기 및 저장 영역과 같은 범용적인 컴퓨터 구성 요소에 의존하고 있고, 이들은 데이터의 수집‧해석‧표시를 위하여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CAFC는 해당 클레임과 관련된 시스템은 농업 기계로부터 송신되는 데이터의 수집 및 디코딩 처리를 고속화하기 위해 자동화를 이용하고 있으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상적 아이디어를 실행한 결과로 발생하는 처리 속도의 향상은 단계 2에서의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CAFC는 해당 클레임에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적격이 인정되는 응용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은 발명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전략적 의의>

이 판결은 농업 분야에서의 기술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 법적 원칙은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대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추천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기능적 클레임의 한계: CAFC는 특정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기능적 결과를 청구한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기계학습이나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플랫폼에 있어서는, 특허에서는 사용자의 콘텐츠 피드를 개인화한다는 기능적 결과를 폭넓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신규 뉴럴네트워크의 가중치 갱신 메커니즘이나 특수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와 같은 구체적이고 종래와 차별화된 기술적 구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데이터 간 변환은 추상적임: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다른 데이터 세트를 해석하는 것은 추상적인 정신적 과정으로 본 이번 판결은, 알고리즘에 의한 개인화에 있어 큰 장벽이 된다. 사용자 ID의 임베딩이나 소셜 그래프의 특징과 같은 데이터 구조를 이용하여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를 예측하는 수단은, 구체적인 기술적 구현을 클레임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무효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 자동화나 처리 속도의 향상이 곧 발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고효율로 거의 즉시 실행되는 알고리즘의 처리 흐름은 그 자체로 특허 가능한 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특허성에 대한 주장의 근거 결여: 특허권자가 스스로 주장하였던 ‘상호 운용성’에 대한 해결책이 해당 클레임 및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복잡한 네트워크, 데이터 변환, 배포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 수단을 명세서 및 청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너지 효과를 중시할 것: 특허법 제101조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는 컴퓨터나 네트워크의 기능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형태로 향상시키는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특허 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용량 동영상 스트리밍 전용 디코딩 칩이나 지연 시간 저감 아키텍처 등,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동작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다면, 특허적격성이 인정되기 위한 보다 유력한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링크>

법원의 해당 판결 전문은 이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fc.uscourts.gov/opinions-orders/24-1730.OPINION.6-2-2026_2703020.pdf

[1] 미국특허 제11,126,937; 10,963,825; 11,164,116; 11,361,261; 및 제11,507,899

[2] 미국특허 제11,126,937호의 클레임 1은 이하와 같음

  A relay device for tracking farming operations for a farming business, comprising:

(a) a microprocessor;

(b) a bus connector for connecting the relay device to a message bus on a farming vehicle or farming implement, wherein the message bus is configured to carry messages generated by the farming vehicle or the farming implement while the farming vehicle and the farming implement are used to perform the farming operation;

(c) a global positioning system receiver that receives position and time signals from space-based satellites while the farming operation is performed;

(d) a memory storage area that stores (i) an electronic farm record for the farming business, (ii) descriptive information about a farming operation land segment associated with the farming business, and (iii) a plurality of implement profiles each defining, for a known farming implement, a known manufacturer code, a known device class, a known version and a known communication protocol; and

(e) an application program comprising programming instructions that, when executed by the microprocessor, will cause the microprocessor to automatically

(i) extract content from one or more messages transmitted on the message bus and use the extracted content to determine that there is a match between the farming implement used to perform the farming operation and the known farming implement corresponding to one of the plurality of implement profiles;

(ii) use the extracted content, the position and time signals and the known communication protocol defined by said one of the plurality of implement profiles to determine a set of operating events and a travel path for the farming operation,

(iii) use the set of operating events, the travel path and the descriptive information stored in the memory storage area to determine that the farming operation occurred on the farming operation land segment, and

(iv) record the farming operation and the descriptive information for the farming operation land segment in the electronic farm record.

[3] 분석의 제1 단계에서는, CAFC는 클레임이 추상적 아이디어와 같은 특허적격성을 결여한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분석의 제2 단계에서는, CAFC는, 추가 요소(additional element)가 클레임의 성질을 특허적격성이 인정되는 응용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클레임의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순서가 부여된 조합으로서 검토한다.

弁理士法人ITOH
所長 弁理士 伊東 忠重
副所長 弁理士 吉田 千秋
担当: 弊所米国オフィスIPUSA PLLC
米国特許弁護士 Herman Paris
米国特許弁護士 有馬 佑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