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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에 대하여, 일본 의장법(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을 개정하지 않는 방안으로 변경 ~제23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의장제도 소위원회~
2026년 10월 20일 일본 특허청은 제23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의장제도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그 개요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개요
1. 지금까지 일본 특허청(JPO)에서의 논의
JPO에서, 2024년 말부터 검토해 온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에 대하여, 기존의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원안을 변경하여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대응하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며, 참석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에 관한 대응 방안
(1) 원안의 핵심 사항
「가상 물품 등의 용도 및 기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가상공간]

가상공간 내부에서의 관점: 아바타가 앉는 소파로서의 기능
(2) 수정안의 핵심 사항
[현실공간]

현실공간에서의 관점: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기능
(3) 두 방안의 차이
원안에서는 가상공간 내 소파의 이미지가 현행 의장법에서 인정하는 (a) 조작 이미지, (b) 표시 이미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수정안에서는,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조작 이미지 또는 표시 이미지에 해당하므로, 현행 의장법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수정안을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제도 이용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사례를 활용한 가이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3. 참석 위원들의 주요 의견
・법 개정을 실시하지 않는 현실적인 대응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더 제시해 주기 바란다.
・보호 대상이 아닌 게임 및 콘텐츠 이미지와의 구분을 명확히 해 주기 바란다.
4. 정리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회의(12월경) 이후에도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장제도소위원회의 자료 등은 일본 특허청 웹페이지의 아래 URL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isho_shoi/index.html
5.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실시하지 않는 방침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조기에 제도가 정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명확한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가상공간의 3D 모델 디자인에 대해 권리화를 도모함에 있어서는, 향후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한 논의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